전세사기는 많이들 들어도 보시고 해셔서 조심하시고 계실텐데요!
요즘 신종 월세사기도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사기당하는 일 없게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유형1 보증금 차액 먹튀
사기수법
예시)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60만원으로 알리고,
세입자와 4천만원/40만원으로 계약 후 차액 먹튀
>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나 중개인 등 위임장이 있는 사람과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유형2 담보신탁 사기
# 담보 신탁이 걸린 주택은 원래 소유주가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없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 구함
#신탁사의 동의 없이 진행한 모든 월세계약은 무효, 공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못받고 퇴거해야함
유형3 주인행세 사기
# 경매에 넘어가서 비어있는 집 문을 열쇠 수리공 불러서 딴 후,
자기 집인척 하고 계약을 진행함
# 보증금이 소액인 집일 때 공인중개사를 끼지않고 부동산 어플로 직거래하는 경우 종종 당할 수 있음
유형4 중개수수료 뻥튀기
# 거주용 시설은 보증금+(월세*100)의 0.3 ~ 0.5% 수준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거래 금액의 최대 0.9%
#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근린생활시설인 것을 숨기고 가계약금 걷게 한 뒤 중개수수료 뻥튀기 하는 것
유형5 전입신고 안되는 것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깍아 주겠다고 하는 것 = 불법 계약, 과태료 대상
#보증금이 적더라도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수!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보호X
유형6 계약 종료 시 청소비 요구
#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원상복구 비용 또는 청소비를 핑계로 보증금에서 빼고 주는 것
# 계약할 때 퇴거 청소비 특약이 없었거나, 입주 시 직접 청소비를 부담했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임
유형7 단기 월세 사기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고 입류를 진행중인 집에 세입자를 들이는 것
# 최근 단기 월세방을 구할 때 종종 일어난다고 함
월세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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