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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정적인 산모의 출산부터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해 새로 출시한 공익보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보험료 전액을 우체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며, 보험금 면책 및 감액기간이 없습니다.
10년간 자녀의 희귀질환을 보장하고, 특약 가입 시 산모의 임신성 질환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보험 보장 내용(주계약)
- 보험기간 10년 중 희귀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진단보험금 100만원 지급
- 희귀질환 기준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희귀 질환 정보 확인)
-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사유 발생 또는 피보험자 사망 이후로는 효력이 없어짐
보험 보장 내용(임신질환특약)
- 만 17세~45세, 임신 22주 이내 산모이면 임신질환진단특약 선택 가입 가능
- 임신중독증 10만원, 임신고혈압 5만 원, 임신성 당뇨병 3만 원 진단보험금 지급
-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분만 시까지 최대 10개월이며, 분만은 출산, 사산, 유산을 포함함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인 경우 가능함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후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과거의 지병, 현재 건강상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방법
- 병력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갱신 없이 만기까지 지원
- 임신 증명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신청하기
- 우체국보험 잇다 어플이나 대한민국 엄마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입 신청할 수 있음
* 우체국 대한민국엄마보험 2309 보험 약관을 참고해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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