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이시라면 꼭 꼭!! 알아두셨다가 써먹어야 할
유급휴가를 총정리해왔습니다!!
# 연차휴가 : 1년 단위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
> 부여조건
-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구성원
-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 관련 조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휴가 부여 일수
-1년 미만 근로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1년 이상 3년 미만 : 매년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3년 이상 : 15일 유급휴가 +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휴가 부여
-가산휴가 포함 1년 내 총 휴가 부여 한도는 최대 25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 가능
> 부여조건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
- 가족 돌봄 휴가 신청 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휴가 부여 일수
-1년에 1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 휴원으로 인해 도롱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시 10일 추가 연장 가능
-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출산휴가 :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부여함
> 부여조건
-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근속 기간 상관없이 제공해야 함
-유산, 사산 시에도 유, 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인공중절수술은 X)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 휴가부여일 수
- 출산 전후 합쳐 90일 (둘 이상일 경우 120일)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 (둘 이상일 경우 60일) 휴가 사용해야 함
- 휴가 사용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진행
-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 시 출산휴가 나누어 사용 가능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휴가
> 부여조건
- 여성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형태, 근속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임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됨
> 휴가 부여 일수
- 휴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유급휴가 부여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철구불가
- 기간 중 1회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소정의 수급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을 통해 최초 5일간 출산휴가 급여 지급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생리휴가 : 우리 경 시기 근무가 어려운 여성을 위해 제공
> 부여조건
-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근로유형, 근속일수에 상관없이 부여해야 함(일용직, 임시직도 사용가능)
-휴가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5인미만 기업은 X)
> 휴가 부여 일수
- 월 1회 사용 가능하며, 현재 근로기준법상 무급 휴가로 제공됨
(노사 협의나 자네 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제공될 수 있음)
- 무급휴가이지만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의무는 없음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난임치료 휴가 :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
> 부여조건
-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남성근로자도 사용 가능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휴가부여 일수
- 연간 3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휴가
-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요구 시 난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실혼 부부, 미혼 여성도 난임 시술 시 난임치료 휴가 사용 가능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약정휴가 : 회사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
> 부여조건
-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 없이, 회사 내규정이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 종류
- 임급 지급 여부 또한 회사 내 규정에 따름
> 휴가 부여 일수
- 백신휴가
-경조사 휴가
-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겨울 휴가
- 리프레시 휴가 (인식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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