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된다는 소식인데요.
제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올라온 202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단, 증빙서류(자체 등록번호 부여 등과 관련된 공항, 항만에서 시행한 공문서) 제출 필요 -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K-EV-100 참여 제작, 수입사, 리스. 렌트용 구매는 제외),
개인이'재지원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예시 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 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 운행이 가능한 차량
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3.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공통사항>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 원 이상~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해당 기본가격 기준은 2023년까지 유지
전년도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 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 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 보조금은 중. 대형 기준 680만 원, 소형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동일 차량 여부는 제작차 인증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중. 대형,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 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최대 580만원 범위 내에서 차증 지원
❗️ 다만, '23.9.25일~23.12.31일' 기간 내 가격인하 수준에 비례하여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을 추가지원하는 경우 중.대형 최대 780만 원, 소형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미적용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180만 원 이내 추가 지원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50만 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한' 미적용
✅ 이하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www.ev.or.kr )에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2023년 전기 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음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성능보조금 x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x 가격계수
- 성능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부문별 보조금의 합계는 소형 이하 400만 원, 중형 이상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연비보조금(규모별 금액 x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규모별 금액 x주행거리계수)
차급 | 연비보조금 | 주행거리보조금 |
소형 이하 | 240만원 | 160만원 |
중형 이상 | 300만원 | 200만원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부정수급임이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 국비+지방비+이자)을 즉시 환수해야 하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차량 제작사가 구매계약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의 가격을 당초 환경부에 신고. 증빙한 대로 책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종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제작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기차보급사업 참여를 지한할 수 있음
- 환경부가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게 차량 공장도가격, 수입신고필증 및 계약 관련 서류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구매지원 신청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기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이외에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www.ev.or.kr )에서 화물, 승합차에 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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