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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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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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