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꼭 받아야 하는 보상금을 정리해서 왔습니다!
은근히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숙지하셨다가 그럴일은 없어야 하지만 혹여나 교통사고 나시게 되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차료 보상
01. 대차료 보상이란? (비사업용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
02. 인정기준
대차 하는 경우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대차 하지 않을 시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휴차료 보상
01. 휴차료 보상 (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
02. 인정기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인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알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영업손실 보상
01. 영업손실 보상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때, 수리 외 영업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
02. 인정기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지급
#격락손해보상
01.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
02. 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지급
#대체비용 보상
01. 대체비용보상
전부손해사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02. 보상금 기준
차량수리비가 ㅊ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해,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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