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주택간주기준1 2024년에 바뀌는 주택청약신청 조건 총정리! 내년에 청약신청 계획 중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청약신천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시다!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 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건이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 (시가 약 2.4억) , 지방은 1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 2023. 10.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