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상생활 속 불편신고 포상금종류를 정리해 봤습니다!
나쁜 짓 하는 거 목격하면 신고하고 돈도 받고!!
알아두셨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1. 신고방법 :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2. 신고 포상금 : 5천 원~2만 원
종량제봉투 미사용
1. 신고 방법 :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 후 본인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 시간, 장소, 영상 전달하기
2. 신고 포상금 : 3~4만 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1. 신고 방법 : 홈택스 어플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 작성
2. 신고 포상금 : 발급 거부금액의 20% + 소득공제
음주운전 (제주도만 가능)
1. 신고 방법 : 112에 연락해서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포상금 신청하기
2. 신고 포상금 : 3만 원(면허정지) / 5만 원(면허취소)
위조상품(짝퉁) 판매
1. 신고 방법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 상표침해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신고하기
2. 신고 포상금 : 적발금액에 따라 100~1,000만 원
비상구 폐쇄, 물건 적재
1. 신고 방법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기
2. 신고 포상금 : 5만 원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
국립공원 방화 (산불신고)
1. 신고 방법 :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하기
2. 신고 포상금 : 최대 300만 원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1. 신고 방법 :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고하거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
2. 신고 포상금 : 부정 수급액의 20%
부동산 불법거래
1. 신고 방법 : 시세 교란,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 등 통합 신고센터 1644-9782번으로 전화
2. 신고 포상금 : 최대 1천만 원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1. 신고 방법 : 126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센터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2. 신고 포상금 : 징수금액의 20% (1천만 원 이상일 때)
사설토토, 불법게임물 신고
1. 신고 방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051-720-6853으로 연락하기
2. 신고 포상금 : 10~50만 원
쓰레기 불법 매립, 소각
1.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어플 > 일반신고 > 위반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후 상황 작성하기
2. 신고 포상금 : 위반 과태료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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