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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2024년에 바뀌는 주택청약신청 조건 총정리!

by 김구콩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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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청약신청 계획 중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청약신천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시다!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 원 이하인 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건이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 (시가 약 2.4억) ,

지방은 1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 중위소득 150%, 자산 3.7억 원 이하 

(연 3만호 수준 공급 예정)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배정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중위소득 160% 이하,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공급

(연 1만호 수준 공급 예정)

 

 부부 청약 기회 확대  

1.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담청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3.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청약 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미혼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재계약 시 '미혼'유지 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즉, 입주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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