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Q.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란?
●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차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1인가구 기준 1,944,812원)
●지자체별 지원 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지원내용?
●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필수진료 : 지원금 19만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최대 30만 원
● 선택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Q. 지원 기준
●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1인가구 : 월 194만 4812원
2인가구 : 월 326만 85원
3인가구 : 월 419만 4701원
4인가구 : 월 512만 1080원
Q. 신청방법
● 구/시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 작성 > 구/시청 방문신청 or 우편, 팩스 신청
Q. 의료비 지원대상지역
●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 필수!
현재 수도권 (서울+경기), 대전 지역 지원 중!
●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 참고사항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728x90
반응형
'알쓸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과가 다른과일을 썩게한다!!사과의 올바른 보관법 (0) | 2023.11.02 |
---|---|
최대5천만원!청년도약계좌 신청하자! (0) | 2023.11.01 |
전라도 가족나들이로 가을농장체험은 어떠세요? (1) | 2023.10.24 |
2024년에 바뀌는 주택청약신청 조건 총정리! (0) | 2023.10.19 |
혹시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조건과 예외사항! (0) | 2023.10.17 |